악성민원인 "꼼짝마"…대구 수성구 법적 대응 강화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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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2 17:10  |  수정 2024-05-03 08:54  |  발행일 2024-05-03 제6면
악성민원 전담 안전요원 배치
민원응대공무원 보호위원회 신설해 악성민원인 고발 등 법적 대응 여부 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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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전경.

대구 수성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했던 A팀장은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6개월 간 괴롭힘을 당했다. A팀장은 "민원 상담을 빌미로 수시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까지 시달리는 게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3주 전쯤엔 민원 업무로 구청에 방문한 주민 B씨가 악성 민원인의 '진상' 행위를 말리려다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공무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계속하는 민원인에게 "왜 함부로 하느냐"라고 했단 이유에서다. 결국 악성 민원인의 고성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끝이 났다.

대구 수성구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2일 수성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535건 발생했다. 3일에 한 번 꼴로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것이다.

이에 수성구는 △악성 민원 전담 안전요원 배치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 운영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악성 민원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안전요원을 채용해 구청 종합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치했다. 안전요원은 위협 행동이 보일 경우 주민과 공무원을 보호하는 대응 행동에 나서는 한편, 녹화·녹음 등 증거물도 확보한다.

구의원·공무원노동조합·변호사·경찰·심리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보호 위원회는 악성 민원인 고발 등 법적 대응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수성구는 또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 비공개 전환 및 직원안내도 사진 삭제 등의 보호조치도 취했다. 민원실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추가 설치 및 경찰 합동 비상훈련 실시·웨어러블 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도 추가 도입했다. 피해공무원에 대해선 의료비 지원 등 피해 회복에도 힘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악성 민원으로 행정력에 누수가 생기면 결국 민원행정서비스 약화로 이어진다"며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악성 민원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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