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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작된 20일 대구 달서구 구병원 내부에 신분증 지참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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