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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구 중구 동성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차량의 통행이 완전히 금지된 도로다. 하지만 동성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수년째 차량 진·출입을 막는 볼라드 일부가 탈거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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