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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는 최근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
육군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등 간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해 지난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 훈련 규정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중대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장 외 1명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감독 간부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군에서 넘긴 사건 기록 검토 및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밝힐 방침이다. 또 부검 결과와 사건 당일 진행한 현장 감식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숨진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상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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