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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지난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지시해 구속된 사이트 운영자 강모(30)씨가 도주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강씨가 도주했다.
강씨는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이팀장'으로 불렸다.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당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경찰은 강씨를 추적 중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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