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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이 주유소에서 오토바이에 주유하던 외국인을 불법 체포하는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
대구에 사는 외국인을 불법 체포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무등록이륜차 운행 외국인 등을 불법 체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49)씨 등 회원 1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10명은 지난 2~3월 대구 달서구 및 서구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 등을 운행한 외국인이나 출·퇴근 중인 외국인 등 14명을 무작위로 검문 및 체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범행을 모의했고 적게는 3명 이상에서 많게는 10명씩 몰려다니며 눈에 띄는 외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검거·체포했다. 이들이 불법 체포한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도 있었지만, 합법체류자도 있었다. 불법 체포한 외국인들을 112 신고를 통해 불법체류자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이들에게 걸리면 강제추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사이에선 공포의 대상이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인에 의한 적법한 현행범 체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들의 체포 행위가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공동체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마치 사냥을 하듯 외국인을 불법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향후에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국민보호연대는 지난 2018년 12월 A씨가 '자국민을 보호한다'며 조직한 단체다. 수도권에서 정치세력화한 이 단체는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설을 놓고 논란이 일자 활동 무대를 대구로 옮겼다. A씨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낙선하기도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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