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된다" 민희진이 낸 가처분 인용

  • 정지윤
  • |
  • 입력 2024-05-30 15:53  |  수정 2024-05-30 16:03  |  발행일 2024-05-30
2024053001001015500043231
발언하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민 대표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