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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민 대표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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