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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여권발급비용이 줄어든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 시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복수여권의 경우 1만 5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하된다.
또 단수여권 및 긴급여권의 기여금(각 5천 원)과 여행증명서 기여금(2천 원)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짜리 전자여권 58면의 발급 비용은 현행 5만3천 원에서 5만 원, 26면은 5만 원에서 4만7천 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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