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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대노동조합은 12일 오후 3시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A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구 수성구의 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노조가 사용자 측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회사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역연대노동조합은 12일 오후 3시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A업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A업체는 노조에 교섭권을 주지 않기 위해 단체교섭 및 인사위원회에 여러 차례 참여한 적 있는 사용자 측 근로자 2명을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렇게 교섭권을 뺏은 후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근로조건을 후퇴시켰다. 결국 노동자의 정당한 근로조건을 보장하지 않기 위해 2명이 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근로자들이 야간근무 시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건강상 문제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에 따라 주간근무(오전 5시~오후 2시)로 전환하자 A업체는 민원 발생을 이유로 해당 근무자들에게 경위서 작성과 징계 등으로 압박을 가했다"며 "지난 3년간 지급하지 않은 야간근무 수당만 7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노조 주장이 거짓이라고 맞섰다.
A업체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부당노동행위라는 노조 측 주장은 허위날조이며 억지다. 올해 1월과 4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조 측 주장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서와 판정서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노조는 사용자 측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유 없는 준법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사 합의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사용자 측을 기만했다"면서 "노조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미지급 야간수당을 요구한다면, 사용자 측은 준법 근무에 가담한 근로자와 노조를 상대로 조기 퇴근 및 근무시간 내 근무지 무단이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근거해 지난 3년간 지급한 임금과 복지기금 등 8억4천400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A업체는 "지역연대노조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무시한 행위를 멈추고, 노사가 화합하는 데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글·사진=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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