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청사 전경. <영남일보DB> |
경북 포항시의회가 음주운전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상백·안병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를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26일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상백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10일', 안병국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에서 경고'로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결정한 사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안병국 의원은 최근 개인 논문 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를 의회 직원에게 사적으로 지시했고, 이를 인지한 동료 시의원들이 피해 직원을 대신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며 물의를 일으켰다.
김상백 의원도 지난달 28일 포항 한 교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으며, 음주 다음 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탈당과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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