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 계속 고용…대구시설공단 저출산 극복 동참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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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4  |  수정 2024-07-04 08:04  |  발행일 2024-07-04 제21면
고용·노사민정 합의 후속조치

올해 퇴직자 대상…내년 시행

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 계속 고용…대구시설공단 저출산 극복 동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난달 28일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 계속 고용 시행을 위한 노사 합의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난달 28일 다자녀가구 공무직 정년 후 계속 고용 시행을 위한 노사 합의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명식은 지난 4월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한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 고용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정년퇴직한 공단 공무직 직원이 2자녀를 둔 경우 1년, 3자녀 이상을 둔 경우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합의한 내용은 올해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단 노사협력팀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고령층 고용 확대와 다자녀가구 우대를 위한 대구시 정책 방향에 맞춰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초저출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공단 자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저출산 대응과 함께 대구시 출산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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