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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 흩어진 인도…서울 시청역 교차로서 대형 교통사고. 연합뉴스 |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차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다. 경찰은 오후 3∼4시쯤 병원을 방문해 차씨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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