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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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6 11:32  |  수정 2024-07-06 11:44  |  발행일 2024-07-06
주 40시간 월급제 전국 확대 앞두고 제도 보완

근로시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
김정재 의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김정재(포항 북구·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5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법인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월 200만 원의 고정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부터 시행한 서울에 이어 오는 8월 20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성과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높은 고정급이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불가능한 택시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택시 수요 감소와 택시 회사 경영난 등이 잇따르며 제도 보완 요구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은 유지하되,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 시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정재 의원은 "고정급 200만 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사 1인당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필요한데, 서울에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서울 외 지역에 적용 시 대규모 휴·폐업이 우려되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으로 법인 택시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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