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임성근 혐의 없다"…해병대 간부 6명 송치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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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9  |  수정 2024-07-09 08:31  |  발행일 2024-07-09 제1면

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수색 현장을 담당·지휘했던 해병 7여단장 등 해병대 간부 6명은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 사망사고는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하면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휘권 변경에 따라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지시하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이유로 관리책임과 채 상병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에 대해선 '인과관계 인정 논란'이 있다면서도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송치 결정을 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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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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