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대구회생전문법원 설치 위한 법률 대표발의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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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0  |  수정 2024-07-10 08:59  |  발행일 2024-07-10 제5면
서울, 수원, 부산만 있던 회생법원 대구 신설 내용 골자

개정안, 경북 소재 법인 및 개인도 대구회생법원 신청 가능
주호영 의원, 대구회생전문법원 설치 위한 법률 대표발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이 8일 대구회생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회생법원설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접지역 회생신청) 두 가지로 기존 서울, 수원, 부산에만 있던 회생법원을 대구에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은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권역 중 가장 많은 관할 인구수를 맡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정상화 조치로 각종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도산사건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대구·경북의 개인회생 사건 접수건수는 2022년 대비 30.3% 증가했다. 최근 4개월 (2024년 2월~5월) 간 매달 930여 건을 기록했다. 또 회생위원 1인당 배당건수는 94.3건으로 전국 법원 중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산사건의 신속, 적정, 균질한 처리를 위해 대구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은 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선고 결정일까지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구회생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으로 하여금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경북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 및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역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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