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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화물차 번호판을 변조해 전남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을 경북 칠곡군 한 공장 부지에 무단으로 버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은 폐기물관리법·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와 B(70)씨에게 각각 징역 4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의 한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나온 폐토석·폐목·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43.84t을 화물차 2대에 나눠 실은 뒤 경북 칠곡군의 한 공장 부지에 버린 혐의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화물차 2대의 앞 번호판에 다른 번호가 적힌 색종이를 붙이는 등 등록번호판을 변조·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환경 범죄는 피해 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씨가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서의 역할과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이 같은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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