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단체, 민선8기 후반기 '행정 드라이브' 시동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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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3  |  수정 2024-07-23 07:21  |  발행일 2024-07-23 제8면
대구 9개 구·군청 민선8기 후반기(7월1~18일) 들어 다양한 입법예고안 내놔

복지, 보건, 일자리 등 관련 입법예고 총 26개. 서구·남구·군위군 각각 5개로 가장 많아
대구 기초단체, 민선8기 후반기 행정 드라이브 시동
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기초단체, 민선8기 후반기 행정 드라이브 시동
대구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민선 8기 후반기 '행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9개 구·군이 최근 각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복지, 보건, 일자리 등의 각종 입법 예고안을 내놓으며 구·군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부터 대구 9개 구·군이 내놓은 입법 예고안은 모두 26가지다. 서구·남구·군위군이 각각 5개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 4개, 북구·수성구 각 2개, 중구·동구·달성군 각 1개다.

중구는 '야외무대 관리·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자체가 지정 관리하는 야외무대의 위치, 운영 시간을 새롭게 정립하고 야외무대운영심의위원회를 둬 야외무대 관리·운영에 대한 공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동성로 28 ART SQUARE(동성로2가 163·오전 10시~오후 10시)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대봉동 6-5·오전 10시~오후 7시) △김광석길 버스킹 구역(김광석길 일원·오전 10시~오후 7시)이다.

동구는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교부·열람을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꿨다. 금고 지정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서구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이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 또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비원뮤직홀 이용료의 30%를,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면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

남구에서 눈에 띄는 입법 예고안은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다. 청소년창작센터를 대관하는 이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료가 전액 반환된다. 또 센터 사용 시작일 '6일' 전부터는 사용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북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과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 모두 상위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수성구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달서구는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다양한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힌다. 이 조례안에는 전문 체육 선수와 체육 지도자 등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 단체 등에 대한 예산 투입 규정이 명시됐다.

달성군은 '달성군 종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장기 일자리 로드맵을 구상하고 구인·구직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군위군은 사회 복지 분야에 힘을 쏟는다. 최근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한편, 입법 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주요 내용을 예고해 국민 의사를 수렴 반영하고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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