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국민건장증진법 개정 따른 금연구역 확대 '적극' 홍보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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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8 16:12  |  수정 2024-07-29 14:58  |  발행일 2024-07-28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금연구역 30m 이내로 확대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 설정 금연구역 유지
영주시, 국민건장증진법 개정 따른 금연구역 확대 적극 홍보
금연구역 확대 홍보물.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다음 달 17일부터 지역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영주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늘어나고, 학교는 금연구역이 신설됐다. 기존에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로 설정된 금연구역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시는 금연구역 홍보용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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