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한동기 의원 '일신상 이유' 돌연 사직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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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8  |  수정 2024-08-07 15:19  |  발행일 2024-08-08 제8면
한 의원, 지난 6일 정인숙 동구의장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 제출

사직 의사 밝히지 않았으나, 대구경북 A 대학 교수직 제의 등 추측 난무

현행법상 구의원은 대학 교수 겸직 불가해
대구 동구의회 한동기 의원
대구 동구의회 한동기 의원

대구 동구의회 한동기 의원(국민의힘)이 임기 절반을 남긴 채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직했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오후 한 의원은 정인숙 동구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의원 사직은 의회 허가가 필요하며, 회기 일정이 없는 경우 의장단 회의를 거쳐 의장 허가로 대체할 수 있다.

의원 공석에 따른 보궐선거 여부는 한 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된 뒤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초선인 한 의원의 지역구는 동구 안심 3·4동과 혁신동이다.

한 의원의 돌발 행동에 동구의회도 적잖은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동구의회 한 구의원은 "현재 의원들 중에서도 한 의원의 사직 이유에 대해 아는 이가 없으며,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대구경북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 채용 제의를 받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대한관광학회 이사를 역임 중인 한 의원은 앞서 계명대 대학원 관광경영학과를 졸업(경영학 박사)한 뒤 경운대, 대구과학대, 수성대 등에서 강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구의원은 대학 교수 등의 겸직이 불가하다.

영남일보 취재진은 한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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