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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지난 14일 밤 11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8·15 광복절 폭주족 집중 단속을 펼쳐 65명을 검거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
대구경찰청이 8·15 광복절 폭주족 집중 단속을 펼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65명을 검거했다.
15일 대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대구 시내 주요 집결지 12개소에서 폭주족 집중 단속을 펼쳤다.
경찰은 싸이카·암행순찰팀·기동대·교통범죄수사팀·기동순찰대 등 총 337명의 경력과 순찰차·기동대버스·경찰오토바이 등 89대의 장비를 투입했다.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집결하는 폭주족에 적극 대응해 집결을 제지하고 해산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광복절 단속에서 경찰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결 후 소규모 폭주행위를 한 운전자 47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또,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던 미성년 운전자 1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무면허 운전·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튜닝·번호판 가림) 각 3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1명을 붙잡았다.
폭주족 집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검문검색에서 음주운전으로 10명을 검거하는 성과도 거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폭주족 대비 이륜차 사전 집중 단속에선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904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폭주족들은 예전과 달리 소규모로 무리를 지어 다니며, 도로를 점거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며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를 특정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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