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 표지석 설치' 홍준표 시장 고발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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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9 18:11  |  수정 2024-08-19 18:14  |  발행일 2024-08-20
국유재산법 위반 주장…"국유지에 표지석 무단 설치"
민주당 대구시당, 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 표지석 설치 홍준표 시장 고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19일 오전 동대구역 앞 광장 박정희 표지석 설치와 관련. 대구지검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동대구역 앞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을 설치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오전 대구지검에 홍 시장이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와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를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유재산법 제7조는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조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대구시당은 국유지인 동대구역 앞 광장에 대구시가 표지석을 설치하려면 소유자인 국토교통부와 사업 위탁을 해준 국가철도공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하는데도 대구시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거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구시당은 "대구시는 광장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국토부가 운영하는 K-GEO 플랫폼에 확인결과, 광장은 국토부가 소유한 국유지고, 이는 2007년 철도시설공단과 대구시가 맺은 협약서에도 명시돼 있다"며 "국회 국토위 맹성규 위원장실에서 직접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대구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 어디에도 협의한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구시당은 "모든 일에 순리가 있는데 무엇이 급해 군사 작전하듯 진행했나. 광장 표지석 제막식에 대구 주요 인사가 모였는데, 모두 불법에 박수를 친 것"이라며 "홍 시장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시설물 관리는 대구시가 맡고 있다"며 "철도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라면 협의를 해야겠지만, 표지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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