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3만6천500% 고리대한 불법대부업 조직 검거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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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7  |  수정 2024-08-26 10:37  |  발행일 2024-08-27 제8면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집단조직죄 혐의로 총책 및 조직원 16명 불구속 송치

2년4개월간 1천824건의 대출로 22억원 받아 챙겨

최고 이자율 3만6천500%, 평균 이자율 2천250% 달해
대구경찰, 3만6천500% 고리대한 불법대부업 조직 검거
대구경찰청.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최대 3만6천5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및 조직원 16명을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집단조직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6억2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 16명은 지난 2021년12월 유령 대부업체를 만든 뒤 올해 3월까지 경기도에 사무실과 숙소를 두고 수도권과 대구·경상권 등에서 미등록대부업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콜팀·대면팀·비대면 상담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대출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 콜팀에 대출을 문의하면, 콜팀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상담을 끊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대면팀과 비대면 상담팀에 제공했다. 이후 대면팀과 비대면 상담팀은 대출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고 불법 대출을 실행했다.


이들은 약 2년 4개월 간 미등록대부업을 운영하면서 1천824건의 대출을 통해 13억 원을 빌려주고 22억 원의 원리금을 회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특히, 최고 이자율은 3만6천500%, 평균 이자율은 2천250%에 달했다.


대구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범죄다. 미등록대부업 및 초과 이자 수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요청하지 않은 대출전화를 받았을 경우 불법업체를 의심해야 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땐 즉시 112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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