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대구시의원,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 완화 추진

  • 서민지
  • |
  • 입력 2024-09-01 16:08  |  수정 2024-09-01 16:09  |  발행일 2024-09-01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전경원 대구시의원,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 완화 추진
전경원 대구시의원

전경원(수성구4) 대구시의원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동의율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 시의원은 "현재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고금리·건설공사비 상승·분양가 상승 등으로 대구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지만 , 도시 내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계속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준공까지 최장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라며 "향후 대구 부동산 경기가 호전된 후의 주택 수요·공급관리를 위한 대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 정비 △토지 등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3분의2 이상에서 6.7% 줄여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 시의원은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하면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3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