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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
대구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한 달 간 운영되며,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구청은 "자진신고 종료 후 10월 한 달 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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