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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창 영양군수가 호우피해지역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있다. 영양군제공 |
경북 영양군이 행정안전부와 경북도로부터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 복구사업비로 321억원을 받게돼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영양군은 지난 7월 8∼10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주택침수, 농경지 및 농작물 유실, 도로, 하천과 공공시설 등이 피해를 입어 총 5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북도가 사유재산 복구지원에 14억 원, 공공시설복구 307억 원을 5일 최종 확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입암면과 청기면은 복구비 중 국비(134억 원) 분담율 상향으로 93억 원이 추가돼 227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경북도와 영양군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피해가 집중된 입암면 신사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225억 원의 복구사업비를 확정해 도내에서 피해금액 대비 복구사업비를 최대로 확보했다.
앞서 영양군은 예비비 18억 원을 사전 편성해 주택 26가구를 대상으로 7월 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9월 초 주택피해 복구를 완료했다. 공공시설 항구복구를 위한 복구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피해복구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확정된 복구 예산을 통해 추석 이후 수해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배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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