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년 간 연평균 정신질환 의사 6천명 진료…자격검증 절차 마련해야"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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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30  |  수정 2024-09-30 07:31  |  발행일 2024-09-30 제4면
연평균 6천228명 정신질환 진단…2천799만건 진료·수술

"자격 검증위한 법적 절차 마련되지 않아…제도 강화 필요"
추경호 5년 간 연평균 정신질환 의사 6천명 진료…자격검증 절차 마련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최근 5년 간 연평균 의사 6천여 명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강행한 진료와 수술은 연평균 2천800만 건에 달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연평균 6천228명의 의사가 정신 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연평균 2천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특히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천243명으로, 이들에 의해 연평균 909만5천934건의 진료와 수술이 이뤄졌다.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올해 1∼7월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기도 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도 적지 않았다. 5년 연평균 1만74명이다. 이중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과 4천120명이었다. 같은 기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 간호사는 7명이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의 완치 여부와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은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에 대한 면허 취소 단 1건이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라며 "복지부는 자격 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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