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해야"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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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2  |  수정 2024-10-02 08:55  |  발행일 2024-10-02 제2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으로 납세자 부담 덜고 경기 활성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해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중구2) 대구시의회 의장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에 제안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2024년 제5차 임시회'에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을 해당 월의 25일에서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납세의무자들의 신고 부담 완화와 전반적인 세정 질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 의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납세 의무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며 "신고 기한이 월말로 정해진 소득세와 법인세 등 대부분의 다른 세목들과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25일로 규정돼,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이 의장은 "배달 플랫폼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매출을 관리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매출 자료를 받는 시기가 더 늦어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사업환경과 납세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은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세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 국세청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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