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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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2 09:20  |  수정 2024-10-02 09:44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강성두 영풍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사주 매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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