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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두 영풍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사주 매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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