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관련 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TK는 3명 포함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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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1 16:51  |  수정 2024-10-11 16:57  |  발행일 2024-10-11
민주 10명, 국힘 4명 재판에 넘겨져
4·10 총선 관련 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TK는 3명 포함지난 4·10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TK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조지연·구자근 ·강명구 의원 등 3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11일,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던 지난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천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선자 중에선 152명이 입건됐고, 이 중 14명(9.2%)이 기소됐다. 10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에선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에선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 기소됐다.

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네 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공범이 기소되면서 이들의 공소시효는 정지돼있는 상태다.

21대 총선에선 당선자 149명이 입건됐고, 이중 27명이 기소됐다. 이번 총선에서 기소인원은 13명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 등이 있었다.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천874명→3천101명으로 7.9% 늘었다. 기소 인원은 1천154명→1천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은 40.2%→32.9%로 7.3%포인트 내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유튜브 등 매체 다변화, 팬덤정치 강화, 가짜뉴스 확산, 단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 증가 등으로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입건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또 정치 양극화로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늘었고,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소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신종 범죄도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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