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달서구1) 대구시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시의원은 "대구시의 전세 피해 지원의 근거와 지원 사업들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달 2일 대구시는 산격청사 내에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지원이나 생활안정지원금, 이주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대구시의 조치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안정 예산 편성과 전세 피해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이후 등장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받는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명확화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지원 등 일반 지원사업과 생활안정지원금, 이주비 등 대구시 자체 지원 사업 명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일반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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