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상설특검' 속도전…與추천권 배제 규칙개정안 상정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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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7  |  수정 2024-10-17 06:48  |  발행일 2024-10-17 제5면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에서 여당의 추천권이 배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두고 야권이 단독 처리에 속도를 낸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집권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날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해당 법안의 상정 및 소위 회부를 강행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김여사 특검 시 여당은 특검 추천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해당 규칙 개정안에 대해 "김 여사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안건숙려기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소위로 회부·심사해) 의결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는 (목적의)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나라가 똑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대상이) 영부인이든 대통령이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3가지(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해 정부·여당이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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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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