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128만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천억원 지급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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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9 17:41  |  수정 2024-10-30 08:29  |  발행일 2024-10-29
소농직불금 농가당 지급단가 120만원→130만원으로
11월부터 128만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천억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오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약 2조 3천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호로 총 6천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 6천371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지난해 5천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 지급)과 면적직불금(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 단가는 100~205만원/㏊)으로 구분된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했다"며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농외소득 초과△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해 집중점검을 시행했고,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해 관외경작자·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벌여 등록 취소 및 환수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까지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하고, 이후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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