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대한체육회 관계자 8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 사항에 대해 관련자 11명을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은 지난 10월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위 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점검단은 △ 직원 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를 발견하고,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조치하도록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점검단에 따르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회장 자녀의 대학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이 포착됐다. 또 국가대표선수촌 고위 간부가 체육회장의 승인하에 스포츠종목단체 회장 F씨에게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 비용의 대납을 요청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F씨는 물품 비용 대납의 대가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게 되었고, 이후 물품 구매비용 약 8천만원을 대납했다.
이 회장이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체육회 소유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해 6천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휴대전화 14대 등을 대장 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도 있었다. 타부서 배정 후원 물품 중 3천500만원 상당의 신발·선글라스를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이 중 1천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방문객들에게 제공한 의혹도 제기됐다.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됐다. 이 회장은 총 98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 5명을 포함시키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이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280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사용 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 체육회 운영에 다수의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 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여 의법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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