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그림자 규제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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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3  |  수정 2024-11-13 07:02  |  발행일 2024-11-13 제27면

지난주 구미시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행정안전부가 기업 애로사항 및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취지로 실시한 '그림자 규제' 개선 사례 발굴에 구미시가 우수 1건, 신규 1건, 벤치마킹 2건이 선정됐다는 낭보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사례 발굴에서 기초단체가 동시에 3건이 뽑힌 것은 이례적이라 한다.

가장 눈에 띈 우수 사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이다. 야간에 물류 차량 이동이 많은 구미시 임은동 왕산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을 밤 9시~오전 7시에는 시속 40㎞에서 50㎞ 완화했다. 어린이 통학 시간과 왕래가 빈번한 시간대를 제외한 심야에 속도를 일정범위 내에서 높여,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한 것이다.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현장 상황을 검토한 끝에 속도 제한이란 다소 민감한 그림자 규제를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또 다른 신규 사례는 축산 농가의 경영난을 돕는 ‘축사 등 공작물 설치 제한 허가 기준 완화'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에 ‘축사, 작물 재배사, 동식물 관련 시설에만 공작물(발전시설) 설치를 제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 7월 개정한 조례는 축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는 발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벤치마킹 사례는 ‘원스톱 민원팀’과 ‘소액 이행보증금 확약서 제출 절차 간소화’다. 그림자 규제 혁신처럼 해묵은 주민 애로 해결은 작지만 지역경제 성장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규제를 찾아내고 ,'적극 행정'에 나선 부서에 박수를 보낸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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