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유인해 강도짓 벌인 10대들 실형·집행유예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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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3 10:06  |  수정 2024-11-23 10:06  |  발행일 2024-11-23
3월 SNS로 피해자 유인한 후 폭행, 협박, 금품 뺏은 혐의
재판부 "소년법 상 소년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유인해 강도짓 벌인 10대들 실형·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 DB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를 벌인 1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강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18)군에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대구의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정황을 빌미로 폭행과 협박을 저지르고,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법상 소년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며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소년법상 소년의 경우 형기를 장단기로 나눠 정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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