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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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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담화는 기자단 및 여당 의원들에게도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것이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부활한 것으로 초유의 사태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탄핵 시도를 비판함과 동시에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동해심해가시전 등 개별 사업을 열거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고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행보를 반국가 행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서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으로 국회는 긴급 폐쇄됐고 국민의힘 및 민주당은 비상의원 총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국회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이에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