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출석요구서 수령거부'에 "신속히 조치"…수사 협조 지속 불응시 체포 가능성

  • 정재훈
  • |
  • 입력 2024-12-17  |  수정 2024-12-17 18:48  |  발행일 2024-12-18 제5면
수사기관 출석요구, 수색에도 거듭 불응

'수사 지연 전략' 비판나와
공수처, 尹 출석요구서 수령거부에 신속히 조치…수사 협조 지속 불응시 체포 가능성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직접 수사를 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특히 "(출석요구서를) 고의적으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사유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추후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사태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사위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집행 과정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공무상 비밀 등으로 인해 진입 거부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대통령실 경내에 있는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조본은 조 청장의 비화폰에 대한 통화 내역 확보를 위해 이와 연결된 경호처 서버를 들여다볼 예정이었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여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만큼 '수사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를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반송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불명' 사유로 배달이 안 된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사유를 분석한 뒤 또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 등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이 윤 대통령에 대해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