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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고객 차 안에 있던 현금 수백만 원을 훔친 60대 대리운전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1시 40분쯤 대구 북구 침산로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을 하다 차량 내 조수석 박스에 있던 현금 3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차량 소유주 일행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잠시 차량을 정차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절도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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