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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9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선다. 특위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위원에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한편, 31일 국회 본회의에선 TK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TK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는 민생 및 현안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를 약속한 만큼,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기대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