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공영사업 전환' 날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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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1  |  수정 2025-01-01 07:03  |  발행일 2025-01-01 제1면
TK신공항 공영사업 전환 날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 및 군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 근거 마련 △토지 보상 시기 단축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중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은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법 조항이다.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법안은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지난 6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자기금으로 공영개발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TK 신공항 건설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TK신공항이 적기에 제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신공항 특별법의 2차 개정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TK 통합 신공항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자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마저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구해 TK 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같은 당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TK 신공항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을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담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안의 경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 측이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지만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또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국가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도 야당의 일방적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벌어진 국가에 의한 반인권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지만, 여권에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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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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