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전 단장 무죄 판결에 항소…“수용 어려워”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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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3 16:39  |  발행일 2025-01-13
1심 무죄 선고 불복…서울고법서 항소심 진행 예정
“명령 정당성·고의성 여부 등 쟁점 다시 판단 필요”
군검찰, 박정훈 전 단장 무죄 판결에 항소…“수용 어려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연합뉴스

국방부검찰단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단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민간 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단장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를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이유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명확히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이후 내려진 이첩 중단 지시는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단장이 고의적으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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