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주로 216번길 11, 1층에 마련된 선비골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처. <영주시 제공> |
경북 영주 선비골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영주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이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결제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선비골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판매점 16곳이 참여했다.
상품권을 받기 위해선 이들 판매점에서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 행사장으로 방문하면 된다. 환급 행사장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환급 상품권 금액은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며,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하지만 정부 비축 수산물 또는 수입 수산물,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은 제외된다. 또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도 환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매 전에 해당 점포가 환급 가능 점포인지와 가능한 물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즐겁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급 행사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