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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영장 발부로 약 9.9㎡(3평) 남짓한 독방에서 머물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수용동과 다른 건물에 위치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지만 이날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았다.
입소 절차 상 먼저 수용번호 발부 뒤 이뤄지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후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카키색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는다. 특히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을 찍는 '머그샷'을 촬영하고 지문도 채취해야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든 채 본인의 3평 남짓한 독방으로 향했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이 머물 방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렸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는데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도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으나 다른 수용자와 동선·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메뉴는 구인 피의자 거실 수용자와 같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을 면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사 대응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이같은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입소 절차 상 먼저 수용번호 발부 뒤 이뤄지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후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카키색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는다. 특히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을 찍는 '머그샷'을 촬영하고 지문도 채취해야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든 채 본인의 3평 남짓한 독방으로 향했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이 머물 방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렸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는데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도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으나 다른 수용자와 동선·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메뉴는 구인 피의자 거실 수용자와 같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을 면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사 대응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이같은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