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농어촌 투자 여건 개선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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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1 15:37  |  수정 2025-01-22 09:03  |  발행일 2025-01-21
전국 484개 단지 업체 7천672곳 혜택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농어촌 투자 여건 개선
경북 안동 풍산농공단지 전경<안동시 제공>

정부가 농공단지(농어촌에 조성한 공업단지) 내 건폐율(건설부지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돼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지방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도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농공단지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건폐율 제약으로 인해 농공단지 밖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지자체 역시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 이전으로 인한 인구·세수 감소라는 부작용에 시달려 왔다.

이에 행안부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을 방문,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토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 끝에 건폐율 상향 조정을 최종 결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며 "다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의 7천672개 업체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특히 농공단지 68%(330개소)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소멸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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