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후 병원 방문 뒤 구치소 복귀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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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1 22:43  |  수정 2025-01-21 22:43  |  발행일 2025-01-21
주치의 권유로 치료받고 3시간 체류
헌재 변론 참석 후 8시간 만에 복귀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9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헌재 출석을 위해 낮 12시 48분 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병원 방문과 관련해 "주치의 권유에 따른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외부 진료를 계획한 것"이라며 "특별한 건강 이상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서 약 3시간 머문 뒤 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번 병원 방문은 구치소장 허가를 받은 정당한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43분간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며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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