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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공. |
중국산 고춧가루와 소금 3만7천㎏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대구지역 한 업체가 형사입건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6~24일까지 19일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체 396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위반업체는 △일반음식점 245곳 △축산물소매업 23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곳 △기타 90곳이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154건 △돼지고기 87건 △두부류 46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26건 △기타 174건 등 모두 514건이다.
농관원은 거짓 표시를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천436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의 한 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배추김치를 제조하고, 중국산 소금으로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라벨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위반물량은 3만7천㎏이며, 위반금액은 9천200만원이다.
농관원은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과 주요 농산물 가격 표시도 안내했다"며 "쇠고기 등 축산물 이력제 점검도 실시해 위반업체 21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1천47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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