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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그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6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윤 구청장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 조사 당시 부인했으나, 늦었지만 이 법정에서 모두 인정한다. 수사 과정에 혼선을 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한 경위는) 단순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실수였다"며 "지출된 홍보 문자메시지 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8건의 비용에도 포함돼 있다. 이 비용을 숨기거나 은닉할 수가 없다. 지출한 계좌 역시 부당하게 조달한 돈을 지출한 게 아니고, 자신의 계좌에 예금된 돈을 송금한 것이다. 당시 선거가 바쁘고, 규정을 잘 몰라 실수했다"고 주장했다.
윤 구청장은 이날 취재진을 향해 "주민들에게 (현 상황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있다"며 "건강은 괜찮다"고 말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5월 1일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공모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구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5월 6일에야 회계책임자로 등록됐다"며 "윤 구청장과 공모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기간 선거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3월)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글·사진=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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