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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자 "이재명 대표는 선거로 죄악을 덮어부려는 도피성 출마의 꾸믈 이제 포기하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범이 이 정도 중형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약 6억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차근차근 재판이 완료되면 정치 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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