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사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서울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이 7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이날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검찰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인 2021년 11월 23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는데 법원이 이순사 여사 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찬205억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2년 만에 석방됐고, 922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2021년 11월 사망했다.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의 오산 부동산 매각 대금 55억 원이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국고로 환수되면서 미환수액은 867억 원이 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