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여사. 영남일보DB
검찰은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3년 12월,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과 샤넬 재킷 대여 등 의혹을 두고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