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도 타지마할 방문 등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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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7 15:14  |  발행일 2025-02-07
서울중앙지검 7일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
검찰, 인도 타지마할 방문 등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여사. 영남일보DB

검찰은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3년 12월,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과 샤넬 재킷 대여 등 의혹을 두고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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